<<동물학대 제보 전에 확인해주세요 >>
동물 학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받은 유기견,묘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모든것 책임지며 아이들에게
새로운삶을 주고 있습니다.
( 제보당시 유기견,묘들의 보호두수로인해 추가적인
구조가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들어오는
모든 제보는 꼼꼼히 확인하고,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기견,묘 의 관련된 단순 구조요청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지역 구청 동물보호 담당계로
*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
(사진,영상)을 꼭 남겨주세요 !
* 다음의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입해서
작성해 주시면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성하기 클릭)
-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
- 직접 목격여부:
- 학대 받은 동물 ( 예 : 강아지/고양이 & 몇 마리 ):
-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학대 판단 이유:
- 일자별 사건 경과:
- 학대 증거( 사체, 상해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기타 등) 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첨부
-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특이사항:
- 제보는 순차적으로 답변 처리되며, 동일한 사건이 여러사람으로 부터 제보 되는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