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와"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세상

<<동물학대 제보 전에 확인해주세요 >>

동물 학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받은 유기견,묘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모든것 책임지며 아이들에게 
새로운삶을 주고 있습니다.
( 제보당시 유기견,묘들의 보호두수로인해 추가적인 
구조가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들어오는 
모든 제보는 꼼꼼히 확인하고,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기견,묘 의 관련된 단순 구조요청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지역 구청 동물보호 담당계로 
연결하여 구조 및 민원 접수를 해주세요 !
 
*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
 (사진,영상)을 꼭 남겨주세요 !

* 다음의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입해서 
작성해 주시면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성하기 클릭)

-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
- 직접 목격여부:
- 학대 받은 동물 ( 예 : 강아지/고양이 & 몇 마리 ):
-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학대 판단 이유:
- 일자별 사건 경과:
- 학대 증거( 사체, 상해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기타 등) 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첨부 
-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특이사항:

- 제보는 순차적으로 답변 처리되며, 동일한 사건이 여러사람으로 부터 제보 되는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2-02-04 14:23

본문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
직접 목격 여부 :
학대 받은 동물 (예-개,고양이 / 몇 마리) :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학대 판단 이유 :
일자별 사건 경과 :
학대 증거(사체, 상해 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등)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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