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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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 한해도 꾸준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1. 발급 절차
발급 대상 | 필수 3가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1) 이름 :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1 2) 개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 사업자번호 10자리 3)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출력/발급 가능 시기 | 1)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나의후원내역) : 2023년 1월 5일 이후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로그인) 후 [후원자정보]-[기본정보] 및 [기부금영수증]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 2023년 1월 15일 이후 |
후원금 내역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납부 완료한 기부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비회원이거나 일시적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 납부한 경우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함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neowa2015@naver.om 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STEP 02홈페이지 발급 방법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로그인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2. 회원정보 클릭 > 기부금 영수증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완료 이후
아래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STEP 2 > 인증번호 받기
STEP 3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STEP 4 > 좌측 [기부금영수증] 탭 선택 후, 출력
2. 세액공제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적용 (소득법 §59의4⑧ 신설)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요?
▶ 사업자인 경우는?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아이들케어와 구조활동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neowa2015@naver.om 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물권자유너와 증빙서류가 필요할 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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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pdf (391.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6 19:28:17 -
법인허가증.pdf (24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6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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