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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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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2-12-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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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22년 올 한해도 꾸준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동물권자유너와 후원자님의 따듯한 나눔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받고 고통받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2)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발급 절차 

STEP 01사전 정보 확인하기 

발급 대상

필수 3가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1) 이름 :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1

2) 개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 사업자번호 10자리

3)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력/발급 가능 시기

1)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나의후원내역) : 2023년 1월 5일 이후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로그인) 후 [후원자정보]-[기본정보] 및 [기부금영수증]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 2023년 1월 15일 이후

후원금 내역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납부 완료한 기부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비회원이거나  일시적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 납부한 경우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함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영수증 신청: https://forms.gle/PUeawFyu7cpebZfT7

(아이들케어와 구조활동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neowa2015@naver.om 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STEP 02홈페이지 발급 방법

1)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 발급 (1월 5일 이후 상시 출력 가능)

최초 정기후원시 기부금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로그인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1. 최초 로그인시 메일, 휴대폰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회원정보 클릭 > 기부금 영수증 신청
3. 주민등록번호 수정 > 후원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완료 이후 
아래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STEP 1 > 성함,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STEP 2 > 인증번호 받기

STEP 3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STEP 4 > 좌측 [기부금영수증] 탭 선택 후, 출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의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문자 수신이 가능한 경우만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를 나의후원내역에서 발행이 안되시는 후원자님들은 이메일(neowa2015@naver.com)으로   후원자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주시면 개별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2. 세액공제

기부코드40번 (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적용 (소득법 §59의4⑧ 신설)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예시) 후원자 명의 : 자녀 이름, 납부 계좌 또는 신용카드 명의 : 부모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 또는 납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하며 해당 시점 이후 납부된 후원금에 한해서만
해당 신규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후원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권자유너와 홈페이지 나의후원자내역 로그인

나의후원내역  클릭----> https://secure.donus.org/neowa2015/mypage/login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을 원하지 않을시 동물권자유너와메일(neowa2015@naver.om )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요청을 주시면 영수증 발행하여 메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케어와 구조활동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neowa2015@naver.om 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물권자유너와 증빙서류가 필요할 땐?

고유번호증 또는 허가증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각각 증비서류들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아이들케어와 구조활동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neowa2015@naver.om 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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